생산을 외주에 맡기면서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한 요건은?

관리자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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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하시다가 

제조업으로 스핀오프를 계획중이신데

소유하신 공장이 따로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생산을 OEM 업체에게 완전히 맡기셔도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 생산을 외주에 맡기시더라도 

제품의 기획 및 고안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제품기획서, 제품설계도, 견적서, 작업지시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둘째, 원자재를 OEM 업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기 영수증도 모두 포함) 작성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합계표 작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OEM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원자재를 우리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조항을 

형식상으로라도 포함하시는 게 만약을 대비해서 좋겠습니다.


셋째, 대표님 기업의 상표나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증빙은 임가공계약서로 가능합니다.


넷째, 생산 제품을 대표님 회사의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해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필요한데요

(수기 영수증도 모두 포함)

 보통은 1년치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대표님 기업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제품 매출이어야 합니다.

"상품"이 아닌 "제품" 매출이어야 한다는 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조세특례법상으로는 위탁생산할 때 

국내에 있는 OEM 업체에 맡겨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증빙이 가능하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많이 밀어주고 있으니

대표님의 기업이 제조업 요건에 부합한다면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내용 또는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5-30

김선태 미디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