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절세는 연구소에 있다?

관리자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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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에 

연구소 만한 게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도 도입 배경


국가에서는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기업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산기협에서 인정하는 연구소를 보유하는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1981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연구소 보유 기업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여러 혜택 중 가장 파워풀한 거 하나는,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1년간 연구개발비의 25%를 매년 당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25%! 매년! 공제!)


또는,

만약 전년도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50%이상 증가하셨다면 

증가한 금액의 50%를 당해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옵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한 해의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 썼다고 하면

그 해엔 15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다음해에 연구원이 한 명 늘었다든지해서 

당해 연구개발비가 총 1억원이었다고 하면

그 해에는 이 늘어난 4000만원의 절반을 

공제받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개발비로 인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최저한세한 말그대로 세액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어느 특정한 금액 이상의 세금은 내야한다는 제도인데, 

이 최저한세를 뚫고 정말 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만약 연구개발비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이 

법인세보다 많아서 혜택을 다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법안은 2021년 8월 10일 개정되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연구소 관리시 주의사항


혜택이 큰 만큼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연구소에 대한 인정 및 관리를 

산기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연구원이 연구 이외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소로 인정해주지 않을뿐더러 

연구소로 이미 인정된 기업의 경우 

인정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경, 의무적으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온라인 상에 작성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실사방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유념하실 사항은, 

연구원의 연구 내용을 연구노트에 기록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날 그날 무슨 연구를 했는지 

날짜별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가끔, 비록 5%미만의 확률이긴 하지만 산기협에서 

갑자기 별다른 사유없이 한달 내에 연구소를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보낼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날짜를 알리지 않은 채로 불시에 찾아와서 

연구공간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할텐데요, 

연구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연구소 인정 취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법인세 공제 전부 다 토해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징금까지 물 수 있습니다.


연구노트는 약식으로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정부사업 연구라든지 특허분쟁을 대비한 

증거보관 차원이라면 

엄격한 요건에 맞춰서 기록하셔야 하지만,

연구소 실사방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진 않고, 최소한 언제 어떤 연구를 

왜 했고 진행 상황 및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연구소 인정해주는 업종


어떤 업종이 연구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주업종이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서비스업이라면

산기협에 연구소 설립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업 중에서 아래 목록에 있는 업종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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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컨텐츠 분야의 경우는 담당기관이 따로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이 글에서 안내드리는 규정과는 

내용이 살짝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큰 맥락에서는 많이 비슷합니다.)



연구소 인정 요건 #1: 부서 조직 형태


다음은 산기협에서 명시한 연구소 인정 요건입니다.

우선 최소 연구원 수는 연구소 형태로 설립할 건지 

전담부서 형태로 설립할 건지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소 형태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예를 들면 소기업의 경우는 

최소 3명의 연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창업 후 3년 미만의 경우는 2명만 있어도 인정해주고요, 

창업 3년째가 되는 날 연구소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연구원을 최소 1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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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형태로 설립할 경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연구원이 한명만 있어도 됩니다.

연구소든 전담부서든 연구원은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요, 

생산, 영업, 행정 등 연구 외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최소 1명 이상 확보되어야만 연구소 설립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연구소 형태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취득세의 35%~60%를 감면받을 수 있고요, 

정부사업 지원하시거나 은행에 대출 신청하실 때에도 

전담부서 형태보다 연구소 형태로 설립하셨을 때 

가산점이 더 큽니다.


연구소든 전담부서든 소기업의 경우 또 한가지 편의를 봐주는데요, 

창업 후 3년 이내까지는 

대표이사의 연구원으로의 겸임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님이 연구원 자격요건을 갖추셨다면 

대표님과 타부서 직원 1명, 이렇게 총 2명만 있어도 

연구부서 설립 인정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인정 요건 #2: 연구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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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산기협에서 정한 연구원 자격요건입니다.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인원은 

어느 경우에든 연구원 등재가 가능하고요, 

학사 이상이지만 인문계인 경우는 연구소를 서비스나 

산업디자인 분야로 설립하실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 전문학사나 마이스터고 또는 

농업고-공업고-상업고-디자인고 등의 

특성화고 졸업자에게도 각각 2년과 4년 이상의 연구경력 

증빙이 가능하면 연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구소 인정 요건 #3: 연구 공간


연구 공간에 대한 요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방 전체를 연구실로 쓰실 경우 

연구원마다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야 하고 

출입문 바깥쪽에 현판을 부착하시면 되고요, 

사무실 일부를 연구공간으로 분리하실 경우 

파티션 등으로 공간 분리 표시를 하고 

현판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연구소 설립 신고는 어디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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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신고는 선 설립 후 신고 체계로 진행되는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다음 

rnd.or.kr로 가셔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설립하실 연구소 형태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 전담부서를 클릭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상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였습니다.

관련내용 또는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채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3-17

김선태 미디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