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 - 나한텐 뭐가 좋을까?

관리자
2023-02-13

bebf1d6de442e.png


회사를 설립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차이점을 몰라서 고민이시라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쉽게 말해서

“내 돈으로 내가 사업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쓴다”

“회사 돈은 내 돈, 회사 빚도 내 빚, 회사의 주인은 나” 이런 개념이고요,


반면에,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법인회사라는, 사장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운데요, (등기 절차 필요)

회사가 번 돈은 회사돈이고 사장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대신 회사가 진 빚은 설령 나중에 못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출자한 금액 이상의 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부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4e71819861f4.png


즉,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주인은 사장!

법인회사의 경우: 회사랑 사장은 별개의 인격체!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사장이 몽땅 꿀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법인회사의 경우는 사장 급여가 아닌 돈을 사장이 꿀꺽하면 큰일납니다. 횡령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랑 법인회사,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투자금이 사장의 개인적 용도로 쓰일지도 모르는 회사보다는 

자금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자금흐름이 투명한 회사가 훨씬 안전하겠죠?

실제로도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대외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법인 쪽을 훨씬 훨씬 선호합니다.

이외에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받는 방법 중에 주식을 통한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과연 외부의 투자 없이도 회사 경영이 가능할까


사업을 안 해보신 분은 여기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정도 필요한 건지, 외부의 투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할지를요.


각 회사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포커를 할 때도 칩을 많이 쌓아놓고 시작할수록 승률이 높잖아요. 

상황을 잘 지켜보다가 질러야 할 타이밍에 지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 임팩트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엄청 크니까요.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회사를 설립한 후 초반 경영을 아무리 잘했다고해도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려면 평균 3~5년이 걸리고,

자금회수는 그 이후에나 가능한데요, 

그때까지 재료비다 인건비다 각종 내야할 돈은 많은데 

들어와야 할 돈이 들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망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제조회사의 경우 갑자기 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주문이 급증해도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도저히 폭등하는 수요량을 맞추지 못하다가 

결국 주문이 끊겨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을 제때 구할 수만 있었어도 대박이었을 아주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도 

만약을 대비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내나


세율 차이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세율은 해가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큰 맥락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사의 순이익이 별로 없을 때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반면

회사의 순이익이 어느정도 되면 법인이 더 유리하고 

내야 할 세금의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7d26e672d0c66.png

위의 표를 표시면,

과세표준 금액이 1년에 14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더 낮지만, 

그 이상을 벌 경우엔 법인세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여기서는 (매출 등을 통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회사의 1년간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출 및 투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투자금을 스스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개인사업자가 더 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법인회사로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영세한 규모로 사업하실 거면 개인사업자,

어느정도 소득이 예상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인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관련내용 또는 중소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채널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2-13

김선태 미디어실장